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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능 연기, 항공기 이·착륙 통제 취소”

국토부 “수능 연기, 항공기 이·착륙 통제 취소”

등록 2017.11.15 23:14

안민

  기자

사진 = 연합뉴스 제공사진 = 연합뉴스 제공

경북 포항을 강타한 지진 때문에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연기됐지만 16일 영어듣기평가 시간을 피하려 수정한 항공편은 조정한 일정대로 운항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5일 수능 당일인 16일 오후 1시 5분부터 40분까지 영어듣기평가 시간 동안 국내 전 지역의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었지만 수능 연기로 이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다시말해 이 시간에 화물기, 군용기, 여객기 등 모든 항공기의 운항은 정상적으로 허가된다.

또 수능이 연기됐지만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항공편은 승객에게 수정 고지한 시간표대로 운항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착륙 예정인 항공기는 듣기평가가 끝날 때까지 상공에 체류하게 할 계획이었지만, 정상적으로 착륙하도록 하고 이륙이 준비되는 여객기가 있으면 즉시 이륙하도록 허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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