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복 전남청장, 종합검토해 ‘재수사’ 약속
24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남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성중 의원(서울 서초을, 자유한국당)은 이 사건과 관련 “지역의 토착세력과 경찰이 담합을 하면 개인이 뚫을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고 밝히며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관심을 가져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6년이 지난 현재 공소시효도 끝났으며, 진실을 밝혀도 처벌할 수 없지만, 피해자는 마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겪고 있다” 며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사를 할 수
있겠는가, 전남도경의 명예를 위해서도 밝혀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겠는가?”라는 질문에 강성복 전남청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난 2011년 12월 4일 전남 곡성군 곡성읍 대평리 이종익 씨의 비닐하우스 2400㎡(720평)에 맹독성 제초제 헥사지논 입제(솔솔)가 살포됐다.
블루베리를 재배하기 위해 설치한 비닐하우스에 누군가 고의로 제초제를 뿌린 것으로 보고 이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발자국과 평소 쓰지 않는 맹독성 제초제 성분을 확인했다.
또 제초제 살포사건이 발생하기 한 달 전쯤부터 피해자 이 씨와 농지 경계를 놓고 마찰을 빚어온 이웃 주민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당시 이 사건은 각 TV 방송 등 중앙·지역 언론에도 보도되면서 범인 검거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견 됐다.
하지만 곡성경찰서에 전담팀까지 꾸려 수사에 나섰지만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한 채 수사 담당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범인은 검거하지 못한 채 검찰에 송치, 지난해 12월 초, 5년의 공소시효를 넘기며 미제사건으로 남게 됐다.
이종익 씨는 “솔솔입제 2kg이면 비닐하우스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양”이라고 주장하며 “당시 경찰 수사과정에서 (제초제를)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심도 있게 조사했으면 밝혀졌을 사건”이라며, 피해현장을 보존한 채 수사기관에 진정과 탄원을 수차례 제출한 것은 물론, 청와대에도 진정서를 보내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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