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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설계사 적발···허위진단서로 보험금 ‘꿀꺽’

보험사기 설계사 적발···허위진단서로 보험금 ‘꿀꺽’

등록 2017.10.19 15:20

장기영

  기자

보험사기 설계사 적발···허위진단서로 보험금 ‘꿀꺽’ 기사의 사진

허위진단서를 발급받거나 사고 내용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타낸 삼성생명과 KB손해보험 등 4개 보험사의 보험설계사 6명이 적발됐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 3명, ABL생명·KB손보·메리츠화재 각 1명 등 보험사기 행위를 한 설계사 6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했다.

‘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를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삼성생명 설계사 A씨는 2014년 9월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1회 받았으나, 2회에 걸쳐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진료기록부와 치료확인서를 발급받아 1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했다.

금감원은 A씨를 포함한 삼성생명 설계사 3명 중 1명은 업무정지 180일, 2명은 업무정지 90일 처분했다.

메리츠화재 설계사 B씨는 2015년 4월 기왕증인 추간판탈출증이 있었는데도 낚시 중 배 위에서 넘어져 재해장해가 발생한 것처럼 의사에게 호소하는 방법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329만원의 재해장해보험금을 부당 수령했으며, 2개 보험사에 4200만원의 보험금 청구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ABL생명 설계사 C씨는 2015년 2~3월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데도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4개 보험사로부터 278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전직 KB손보 설계사 D씨는 2015년 1월 충남 서산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택배회사 소유의 차량으로 타인 소유의 차량을 파손하고 본인 소유의 승용차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해 보험금 59만원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B씨의 설계사 등록을 취소하고, C씨와 D씨는 각각 업무정지 180일, 90일 처분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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