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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대에 오른 국회선진화법···다당제에 맞춰 변화하나

수술대에 오른 국회선진화법···다당제에 맞춰 변화하나

등록 2017.09.07 21:02

임대현

  기자

김동철, 국회선진화법 개정 제안···민주당 화답보수정당 반대로 난항 예상···“기득권 포기해야”

국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국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회선진화법이 다시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이미 여야가 선진화법 개정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간 논란이 많았지만 쉽게 개정되지 않았던 만큼, 이번에 개정의 적기를 맞이할지 기대를 모은다.

선진화법은 상대적으로 야당에게 힘을 실어주는 법안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야당인 국민의당에서 먼저 손을 내밀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선진화법이 식물국회의 근거가 되고 있다. 신뢰받는 국회, 일하는 국회가 되려면 국회 선진화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신속처리 안건 지정 기준을 다당제 현실에 맞게 (180석 이상에서) 과반(150석 이상) 기준으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반겼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일 땐 반대하고 여당일 땐 개정하자고 하는 것이 맞는 건가 싶어 얘기하지 못했는데 야당에서 제안해줬다”며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선진화법은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난관이 있지 않나. 4당 체제에선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며 “야당에서 제안해주고 바른정당도 그 제안을 함께 환영해주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있는 것이고 국민요구가 국회에 반영된 것이라 생각한다. 야당 의견을 반영해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선진화법의 폐해는 다수정당이 아니어도 법안처리를 막을 수 있다는 것에 있다. 이는 19대 국회 때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선진화법으로 43년 만에 부활했다.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과반을 차지하고 있던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해 본회의장에서 192시간 25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했다.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쟁점 법안의 처리를 위해 ‘5분의 3 찬성’이 필요하도록 하는 조항이 ‘법안 연계 전략’의 단골 무기가 된 셈이다.

이러한 선진화법을 개정하려하지만, 보수정당이 선진화법 개정에 반대하는 기류를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선진화법 개정은) 국익과 신념보다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정치후진국 형태”라며 “지금 여당은 자신들이 야당시절에 국회의 독단적 운영을 막고 협치를 강조하기 위해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찬성할 수 없다고 강조하더니 이제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선진화법은 18대 국회에서 미디어법, 예산안, 한미FTA 처리 과정에서 해머와 전기톱, 쇠사슬, 최루탄이 등장하는 국회 폭력사태를 반성하기 위에 마련된 법안”이라며 “당시 새누리당이 총선 직후 과반 의석을 확보했음에도 독단적 운영을 막고 협치를 통한 정상적 국회 운영이라는 대의를 위해 다수당 기득권 포기해 가능했던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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