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의 서석구 변호사는 지난 10일 탄핵심판 선고 직후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며 “촛불 세력에 날개를 달아주면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줄 것이라 믿어 중대한 결심을 미뤘지만 이 재판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할 때의 순수한 재판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헌재 결정을 승복하기 어렵고 나아가 재심 필요성까지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재심은 기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경우 판결을 다시 요청하는 것이지만 탄핵심판 결정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규정한 명문 조항은 없다.
물론 헌재가 과거 일부 사안에 한해 재심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을 인정하기는 했으나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법조계 내부에서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위증이나 증거조작 등이 사실로 드러났을 경우에 한해 재심 청구를 수용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서다. 또한 실제로 재심 판단의 사례도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청와대를 떠나 서울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대리인단과 마찬가지로 헌재 판결에 대한 불복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파면이 결정됐음에도 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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