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1일 수요일

  • 서울 14℃

  • 인천 13℃

  • 백령 11℃

  • 춘천 13℃

  • 강릉 9℃

  • 청주 15℃

  • 수원 12℃

  • 안동 12℃

  • 울릉도 12℃

  • 독도 12℃

  • 대전 13℃

  • 전주 11℃

  • 광주 13℃

  • 목포 12℃

  • 여수 16℃

  • 대구 12℃

  • 울산 13℃

  • 창원 16℃

  • 부산 14℃

  • 제주 15℃

靑 누가 입성하든 부동산 정책 확 바뀐다

[대선공약 점검-③부동산]靑 누가 입성하든 부동산 정책 확 바뀐다

등록 2017.02.21 07:37

김성배

  기자

보유세 올리고 전월세상한제 등 대세 월세소득 과세도 탄력···규제강화방점급진정책 시장 붕괴우려···정책계승해야

사진=뉴스웨이 DB사진=뉴스웨이 DB

대통령 탄핵정국에 조기대선 현실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대선주자들의 부동산 공약이 규제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크게 보면 재산세 인상으로 세수를 늘려 복지예산 증대에 쓰겠다는 것과 공공임대 주택 확대를 비롯해 전월세상한제 등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들의 보호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11.3대책 등 최근 잇따른 정부 규제 강화에 침체 국면을 맞이한 시장 분위기 탓에 집권 초반 활성화 정책을 기대했던 시장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함과 동시에 중장기적 침체를 우려하고 있다.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시장은 연일 규제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대선주자들의 부동산 공약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국정농단 사태로 불거진 재벌 비리를 의식한 듯 소위 '있는 자'를 겨냥한 과세 강화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 시장 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투자 의지마저 꺾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잇따르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토보유세 신설을 공언하고 나섰다. 연 15조원 정도를 국토보유세로 충당해 전 국민에게 연 30만원을 지급, 국민의 95%가 이미 내는 재산세보다 조금 더 많이 내고 훨씬 많이 받게 하겠다는 골자다. 동시에 부동산 투기와 자산불균형을 방지하겠다는 복안이다.

국내 개인의 10%가 전체 개인이 소유한 토지의 66% 가량을, 법인의 경우 1%가 전체 소유량의 75%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토지자산 가격이 6500조원임에도 불구하고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 연간 2조원, 재산세 5조원에 불과해 지나치게 적다는 분석이다.

지난 2012년 대선 때도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내걸었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이번에도 역시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을 내걸었다. 국제 기준보다 낮은 국내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인상과 일정 금액 이상의 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출마를 공식화 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도 각각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2배로 높이거나 거래세 중심에서 부유세 중심으로 세제를 개편하겠다는 등 개혁적 성향을 띄고 있다.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는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과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도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금리를 떨어뜨리고 대출규제를 완화시켜 가계부채를 늘리는 등 기존 여권에서 유지해 온 정책을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승민 의원은 성장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공공주택특별법을 만들어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해 정부정책금리 이하 수준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임대주택 조성을 강조했다.

서민주거복지 측면에서 보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전통적으로 야당에서 지지했던 정책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된 데다 최근 바른정당 출범으로 여당(새누리당) 영향력이 크게 약해진 상황에서 이번 대선에서 야당 대선주자가 대통령에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

전·월세상한제란 연간 임대료 증액 상한선을 5%로 제한하는 것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1회 갱신할 수 있게끔 보장해주는 법이다. 두 법안 모두 18대 국회부터 야당에서 당론으로 밀어붙였으나 정부와 여당 반대로 무산됐다. 지금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야당에서 대선 공약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자칫 급진적인 제도를 도입했다간 주택시장 질서가 무너지고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올해 역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낮은 경제성장률에 작년 11.3대책 이후 시장이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시장에 장기적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반영되고 있다. 가뜩이나 얼어붙은 시장에 찬물을 끼얹기보다는 시장의 자정작용을 믿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 부동산 금융학과 교수는 “재산이 많고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게는 버는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내 집 마련을 위해 집 한 채 소유한 개인에게도 부담을 줄 수 있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일괄적인 보유세 정책을 적용할 게 아니라 계층별·실수요자별로 분류해 세금을 걷는 것이 보다 현실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보유세 인상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 올릴 게 아니라 시장 환경에 맞춰 경기가 좋을 때 손을 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보유세마저 손을 대면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어 시민들에게도 가계 부담을 안겨 전반적인 경기가 침체될 것”이라며 “현재 보유세 말고도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물고 있는데 보유세까지 더 확대하는 것은 이중 과세를 물리는 것”고 말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