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30일 화요일

  • 서울 22℃

  • 인천 18℃

  • 백령 13℃

  • 춘천 22℃

  • 강릉 12℃

  • 청주 20℃

  • 수원 20℃

  • 안동 21℃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20℃

  • 전주 19℃

  • 광주 21℃

  • 목포 16℃

  • 여수 20℃

  • 대구 21℃

  • 울산 19℃

  • 창원 21℃

  • 부산 19℃

  • 제주 20℃

안철수,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국회의원 포함’ 추진

안철수,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국회의원 포함’ 추진

등록 2016.07.29 10:04

이창희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 사진=국민의당 제공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 사진=국민의당 제공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의 법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이 제외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가운데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국회의원도 김영란법의 적용 범주에 넣도록 하는 법안 개정을 예고하고 나섰다.

안 전 대표는 28일 성명을 통해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며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한 입법활동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등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해충돌 관련 조항을 마련하는 법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도 안 전 대표는 “사법당국은 무리한 법 적용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며 “김영란법은 부패공화국과의 절연을 선언한 법이지 검찰공화국으로 가는 길을 여는 법이 결코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