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전 대표는 28일 성명을 통해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며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한 입법활동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등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해충돌 관련 조항을 마련하는 법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도 안 전 대표는 “사법당국은 무리한 법 적용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며 “김영란법은 부패공화국과의 절연을 선언한 법이지 검찰공화국으로 가는 길을 여는 법이 결코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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