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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금투협, 기업활력법 활용 제고 간담회 개최

산업부-금투협, 기업활력법 활용 제고 간담회 개최

등록 2016.07.28 14:45

금아라

  기자

사진=금투협 제공사진=금투협 제공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황영기, 이하 금투협)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와 함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활법) 활용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28일 금투협은 22층 회의실에서 창의산업정책관을 비롯,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영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키움투자자산운용, 한앤컴퍼니(PEF), 한화자산운용 담당 임원, 증권파생상품서비스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활법’ 시행이 8월 13일로 다가옴에 따라 이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업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산업부에서 ‘기활법’의 주요 내용(세제특례 등 포함) 및 실시지침을 설명하고, 업계에서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참석한 기업들은 ‘기활법’이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 체질을 개선하고 저조했던 M&A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경제사정이 어려운 만큼 정부가 운용의 묘를 살려 보다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투협 오무영 증권파생상품서비스 본부장은 “‘기활법’ 시행은 과잉공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활법’을 통해 M&A가 활성화되고,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회복되면 금융 및 자본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금아라 기자 karatan5@

뉴스웨이 금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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