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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계열사 지분 확대시 금융위 신고의무 강화

금융사 계열사 지분 확대시 금융위 신고의무 강화

등록 2016.02.19 07:07

박종준

  기자

금산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금융사 계열사 지분 확대시 금융위 신고의무 강화 기사의 사진


금융회사의 계열사 지분을 확대 시 금융당국에 신고 의무가 한층 강화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 등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금산법 제24조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또는 초과) 소유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다른 회사의 주식 5% 이상 소유하게 되면 20%까지는 추가승인 없이도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어, 금융위원회의 승인제도 보완 필요성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금융기관 또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주식을 5% 이상 소유한 뒤 10%에서 15% 이상이 될 경우 다시 다시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금융업과 무관한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비율은 현행과 동일하다.

박종준 기자 junpark@

뉴스웨이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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