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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사 겸영 및 사전 신고제 폐지 ‘영업행위 규제 완화’

금융위, 금융사 겸영 및 사전 신고제 폐지 ‘영업행위 규제 완화’

등록 2015.12.03 14:05

조계원

  기자

금융사 아웃소싱 제한 풀린다

금융위, 금융사 겸영 및 사전 신고제 폐지 ‘영업행위 규제 완화’ 기사의 사진

은행·보험·금융투자업 등 금융사의 겸영 및 부수업무의 사전신고제가 폐지된다. 더불어 금융사의 아웃소싱에 대한 제한도 완화된다.

금융윈원회는 3일 이와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금융권을 위·아래서 옥죄고 있는 ‘감독과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뒤이어 경쟁과 융합을 가로막고 있는 영업 규제 개선을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영업규제 개선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영업 규제 개선에 나선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은행·보험·금융투자업 등 금융사의 겸영 및 부수업무의 사전신고제가 폐지되고, 사후신고제로 전환된다.

또 금융사의 예금·대출 계약 체결 및 해지 등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이 일부 허용돼 아웃소싱이 가능해 진다. 더불어 업무수탁에 대한 보고 역시 사후보고만 하도록 했다.

금융투자업의 정보교류 차단 규제는 원칙만 법으로 규정하고 그 수단과 방법은 금융사가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펀드의 자산운용 규제 역시 투자 상한이 종전 70%에서 100%로 완화된다.

복합점포 또는 핀테크 관련 수수료 배분 금지 규제 역시 완화돼 비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도 수수료를 배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전업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자본금 요건이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되며, 외국은행 국내지점 설치 시 자본금 규제와 헤지펀드 매니저의 영업행위 규제가 완화됐다.

아울러 독립투자자문업 제도가 도입되며. 소규모 전자금융업자 등록 자본금 요건도 5억원 이상에서 소규모 사업자에 한해 3억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법률 하위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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