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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마불사’ 대형은행 부실 리스크 사전 대비

금융위. ‘대마불사’ 대형은행 부실 리스크 사전 대비

등록 2015.10.30 17:32

김성배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형 은행 부실 등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모럴 헤져드)에 미리 대비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위기처럼 금융시스템에 심각한 충격이 발생해 중요 금융회사가 무너질 경우에 대비해 대형 금융사의 회생·정리 계획 기본 방향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글로벌 대형 투자은행(IB)들이 큰 부실에도 정부 지원으로 무사히 살아나자 '대마불사'에 대한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들에 대한 회생·정리 계획을 사전에 작성하도록 하도록 각국에 권고했다.

금융위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 및 법률 분야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FSB 권고 기준에 부합하는 회생·정리제도 기본방향을 마련했다.

기본방향은 정부가 국내 금융사 중 SIFI에 해당하는 금융사를 지정하고 매년 회생계획과 정리계획을 작성해 유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회생·정리 과정에서 시장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각종 권리행사를 일정기간 정지시키는 제도(금융계약 조기종결 일시정지) 등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는 은행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내년 중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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