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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의회, 지하수관리위원회 조례 제정

전남도 의회, 지하수관리위원회 조례 제정

등록 2015.10.27 11:07

노상래

  기자

권욱 의원, 지하수 난개발 방지·효율적 보전관리 위해

전남도의회는 지난 26일 제299회 2차 본회의에서 지하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권 욱(목포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제정한 조례는 현재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지하수 난개발과 이용에 따른 지하수 오염 문제가 심각함에도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사회적인 관심도 저조해 도와 시군의 지하수관리계획 수립과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 등을 결정할 때 도지사가 자문하게 해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과 이용 그리고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서다.

현재 전남도내 22개 시군의 지하수 이용현황은 총 24만 3184개소에서 5억 7천 9백만 톤의 지하수를 매년 사용하고 있고 지하수 보전구역은 1개소 0.32㎢´ 가 지정돼 있다.

용도별로는 생활용수 12만1084개소 1억 5천 3백만 톤, 농업용수 12만970개소 4억 1천 2백만 톤, 공업용수 934개소 1천만 톤, 기타용수 196개소 3백만 톤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시군 관리 공식적인 지하수 이용 통계로 이 외에 무허가로 개발사용하고 있는 지하수도 상당수 있으리라 추측된다.

또 지하수 보전구역은 무안군 무안읍 성내리, 성남리, 성동리 일원 0.32㎢´ 가 2002년 4월 지정돼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회는 조례 제정에 앞서 집행부 등 관계부서와 검토를 마치고 지난달 17-22일까지 입법예고 등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다.

권 욱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하수 보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미래 생명자원인 지하수를 깨끗이 보존해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호남 노상래 기자 ro1445@
㎦㎢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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