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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LG화학, 공정위 과징금 받고도 동반성장 우수기업 선정

[국감]롯데마트·LG화학, 공정위 과징금 받고도 동반성장 우수기업 선정

등록 2015.09.17 22:13

이창희

  기자

각종 위법행위를 저질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이 부과된 대기업들 중 일부가 동반성장 우수기업에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정무위 소속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롯데마트와 LG화학 등 공정위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들이 올해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롯데마트는 지난 5월 납품업체 판촉비용을 부당 전가한 사실이 드러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13억89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LG화학의 경우 중소기업의 자체 기술을 유용했다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하지만 롯데마트와 LG화학은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모두 우수등급을 받았다. 공정위와 동반성장위원회가 50%씩 평가하는 현행 방식에 따라 공정위로부터 감점을 받아도 동반위에서 이를 만회해 상위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현재의 동반성장지수 평가방식으로는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다”며 “위법행위를 한 기업에 대한 감점조치를 평가 중간단계가 아닌 최종단계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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