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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박근혜 정부, 10대기업 조세감면 특혜 더 심해져”

김기준 “박근혜 정부, 10대기업 조세감면 특혜 더 심해져”

등록 2015.09.04 09:48

조현정

  기자

2008년 이후 늘어난 조세감면 10대기업 89% 독식

2014년 법인세 총액이 35조444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3100억원(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는 2012년 40조3375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국세청이 국회 정무위 소속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4일 제출한 ‘최근 5년간 매출액 상위1000대 법인의 법인세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10대 기업이 조세감면액을 독차지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 10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쏠림현상은 더욱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감면 중 10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25%에서 2014년 41%로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 법인세 총액은 35조444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3100억원(3.6%) 감소했다. 법인세는 2012년 40조3375억원으로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조세감면액은 8조7400억원으로 전년보다 5797억원(6.2%) 감소했다. 이는 2014년 신고분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폐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통합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중 매출액 상위10대 기업이 3조6023억원의 혜택을 받았다. 10대기업이 전체 조세감면의 41%, 대기업이 74%를 독차지하고 있다. 반면 45만개 중소기업이 받은 조세감면액은 전체의 26%(2조2290억원)에 불과했다.

주요 조세감면 항목에서 10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모두 급격히 증가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2008년 29%에서 2014년 47%로 급증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43%에서 58%, 임시?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는 39%에서 50%로 증가했다.

한편 10대기업은 전체 법인세 35조4440억원의 14%(5조1092억원)를 납부했다. 10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2.9%로 2008년 대비 5.8% 포인트 하락했다.

김 의원은 “상위10대 기업은 천문학적인 조세감면 혜택을 받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오히려 조세감면 규모나 비중이 줄었다”며 “연간 4조원에 달하는 재벌 특혜성 조세감면 제도를 대폭 정비하고 근본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현정 기자 jhj@

뉴스웨이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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