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용인 모 지점에서 근무하던 김모 씨가 최근 2~3년간 고객 11명이 투자한 46억여원을 임의로 다른 곳에 투자했다가 손실이 발생하자 잠적했다며 지난 달 15일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고객들을 상대로 일임매매에 나섰고, 이후 투자금 손실이 발생하자 고객들에게 허위 잔고증명서를 발급하기도 하는 등 잇따른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김 씨의 이 같은 행각이 확인되면서 당초 4억원 상당으로 출발했던 피해 금액도 고객 11명 46억원 수준까지 늘어났다.
현재 김 씨의 거취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며, 경찰 측은 현재 김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소재 파악에 나선 상태다.
한편 NH투자증권 역시 김 씨에 대한 고발 이후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직원 및 고객을 대상으로 김 씨의 횡령 과정 및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피해 고객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상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H투자증권 한 관계자는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아직 파악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한 내부 감사를 진행중”이라며 “피해금액 및 과정이 확인되는 대로 피해 고객에 대한 보상은 물론 추가적인 투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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