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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0.73% 오른다

내달 1일부터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0.73% 오른다

등록 2015.08.31 11:29

수정 2015.08.31 11:30

김성배

  기자

내달 1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가 0.73%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해 인상된 기본형 건축비를 개정해 9월 1일 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분양가상한액은 기본형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 택지비, 택지비 가산비를 더해 결정하는 것으로, 가격 변동을 고려해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한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이후 철근·유류·동관 등의 가격이 내려 재료비는 1.13% 하락했지만 배관공과 일반근로자 등의 노무비가 2.47% 올라 기본형건축비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기본형건축비가 인상되면 전용면적 85㎡(공급면적 112㎡, 지하층 바닥면적 39.5㎡) 주택의 3.3㎡당 건축비는 558만2000원에서 562만2000원으로 4만원 오른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9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격은 분양가능성, 주변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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