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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업계 “결합상품 개선안, 공짜마케팅 해결책 못돼”

케이블업계 “결합상품 개선안, 공짜마케팅 해결책 못돼”

등록 2015.08.06 14:31

이어진

  기자

정부가 공짜마케팅, 특정 상품에 대한 일괄할인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결합상품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케이블업계에서는 제도개선안이 구체적이지 않아 통신사들의 ‘방송 끼워팔기’ 관행이 지속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6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공동으로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과도한 위약금 문제, 번거로운 해지절차 문제가 다소 해결될 전망이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결합상품과 관련 위약금 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실제 비용 보다 과도한 설치비 위약금을 적정수준으로 낮추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증가하는 약정-결합할인 위약금을 이용자의 이용기간 기여도를 반영, 감소토록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해지절차도 간소화한다. 신규가입 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 해지할 수 있도록 문자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 해지절차 간소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케이블업계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공짜마케팅을 막기 위한 방안도 도입된다. 특정상품을 무료로 표시하거나 총할인액을 특정상품에 일괄 할인, 청구하지 못하도록 이용약관을 개선한다. 또 전체 요금할인 혜택이 줄지 않도록 하면서도 특정상품을 과도하게 차별적으로 할인하는 경우 엄정 제재키로 했다.

또 휴대폰이 포함된 결합상품을 동등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동등결합판매에 대한 금지행위 유형을 제공 거절, 차별적인 대가와 조건, 제공 중단 및 제한 등으로 세분화해 현재보다 활성화될 여건을 마련했다.

결합할인 회계제도도 개선한다. 케이블업계에서는 통신사들이 판매하는 유선과 무선상품이 계열화돼 있어 특정 상품에서 얼마만큼의 할인이 이뤄지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을 문제 시 삼았다. 통신사들이 내부적으로 결합상품에 지원할 시 끼워팔기 관행, 약탈적 가격 형성 등을 지속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제도개선안을 통해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을 개정, 업체들로부터 비용자료의 경우는 매년마다, 가입자 수 및 매출액 등 결합판매 관련 정보를 반기마다 제출받기로 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결합상품 시장모니터링을 강화, 금지행위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엄정 제재하는 한편, 조사 결과 현행 제도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발굴, 관련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결합상품 제도 개선안에 대해 케이블업계에서는 이제라도 제도를 개선하려 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 평가하면서도 할인율 등이 명시되지 않아 방송 끼워팔기 관행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케이블업계 관계자는 “일정수준 수치화된 근거를 통해 기존 이동통신 요금과, 방송요금을 조정, 과도하게 할인하는 것을 차단했으면 하는 것이 케이블업계의 바램이었다. 하지만 개선안은 방송요금을 70~80%씩 할인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순 없다”며 “끼워팔기 관행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하지 못한 점이 다소 아쉽다”고 밝혔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방송 끼워팔기 관행이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협회는 “명확한 서비스별 회계검증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신사들이 공통비 등 내부거래 조정을 통해 이동통신 수익을 지키는 대신 유료방송이나 인터넷 상품을 과도하게 할인, 약탈적 경쟁이나 끼워팔기를 시도한다면 불공정 논란은 계속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다만 협회는 “향후 결합상품에 대해 할인율 산정근거를 면밀하게 심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는 점은 다행스럽다”며 “결합상품을 철저하게 심사하고 경쟁상황 평가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불공정 결합판매 규제 근거를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기자 lej@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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