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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은행점포에서 구매 가능

보험상품, 은행점포에서 구매 가능

등록 2015.07.03 10:45

이경남

  기자

은행·증권·보험 통합점포 오는 8월부터 시범운영
방카규제 등 현행보험업 규제내에서 운영

앞으로 금융소비자들은 은행과 증권을 함께 다루는 복합점포에서 보험상품도 함께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지난3월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 방향 및 추진전략’을 발표하며 복합점포를 현행 은행·증권에서 보험사까지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3일 오는 8월부터 은행·증권·보험사가 통합된 복합점포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은행·증권·보험 통합 복합점포 시범운영 안’을 발표하며 보험사의 복합점포 입점에 관한 세부 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복합점포 내 보험사도 지난 2003년 도입된 방카슈랑스 등 현행 보험업 관련 규제 체계를 유지하며 운영하기로 했다.

도입방식은 보험사 지점이 은행·증권 복합점포 내부에 별도공간을 마련해 입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단 은행·보험만의 복합 점포는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복합점포 내 은행·증권·보험사는 공동 마케팅과 고객동의 시 관련 고객정보 공유 등이 가능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복합점포 도입으로 금융권 칸막이 완화를 통한 경쟁·융합 촉진과 소비자 선택권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복합점포 입점 시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비해 오는 2017년 6월까지 시범적으로 금융지주회사별 3개씩의 복합점포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시범운영 기간 중 해당 금융지주회사는 복합점포 운영현황 등을 분기별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역시 복합점포 영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사 지점이 입점한 복합점포에 대해 방카규제 우회 행태 등을 중점적으로 상시 점검한다.

또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복합점포 내 불완전 판매, 구속성 보험 판매 등을 중점 점검 후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시범운영 기간이 끝나는 2017년 하반기 중 복합점포 운영현황 등을 점검하고 필요시 제도확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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