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일 피해구제 제도 및 신청절차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그동안 많이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지 않은 피해액이 총 539억원(피해자 21만5000명, 14만9000 계좌)에 달한다며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특별대책 차원에서 이를 환급토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피해환급금이 미신청된 계좌 중 5만원을 초과해 남아있는 경우는 3만3000 계좌(피해자 5만3000명)로 총 532억원인 한편 100만원을 초과해 남아있는 경우도 전체의 8.6%(1만2888 계좌, 피해자 1만9446명) 수준이며 금액 기준으로는 84.5%(456억)에 달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피해구제 미신청 피해자들에게 유선연락, 우편발송 등을 통해 피해구제 방법을 적극 안내토록할 계획이다.
특히 7~8월 2달간은 집중적으로 피해자와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영업점에 홍보물(피해구제 대상 및 절차)을 부착하여 소액이 남은 경우라도 모두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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