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30일 화요일

  • 서울 18℃

  • 인천 16℃

  • 백령 10℃

  • 춘천 13℃

  • 강릉 15℃

  • 청주 18℃

  • 수원 17℃

  • 안동 17℃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18℃

  • 전주 15℃

  • 광주 19℃

  • 목포 15℃

  • 여수 16℃

  • 대구 17℃

  • 울산 16℃

  • 창원 17℃

  • 부산 16℃

  • 제주 17℃

금감원, 반환되지 않은 금융사기 피해액 539억원 찾아준다

금감원, 반환되지 않은 금융사기 피해액 539억원 찾아준다

등록 2015.07.02 14:14

이나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액 총 539억원을 금융소비자에게 찾아준다.

금감원은 2일 피해구제 제도 및 신청절차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그동안 많이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지 않은 피해액이 총 539억원(피해자 21만5000명, 14만9000 계좌)에 달한다며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특별대책 차원에서 이를 환급토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피해환급금이 미신청된 계좌 중 5만원을 초과해 남아있는 경우는 3만3000 계좌(피해자 5만3000명)로 총 532억원인 한편 100만원을 초과해 남아있는 경우도 전체의 8.6%(1만2888 계좌, 피해자 1만9446명) 수준이며 금액 기준으로는 84.5%(456억)에 달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피해구제 미신청 피해자들에게 유선연락, 우편발송 등을 통해 피해구제 방법을 적극 안내토록할 계획이다.

특히 7~8월 2달간은 집중적으로 피해자와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영업점에 홍보물(피해구제 대상 및 절차)을 부착하여 소액이 남은 경우라도 모두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