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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전세대출→은행대출로···전환 기간 늘린다

고금리 전세대출→은행대출로···전환 기간 늘린다

등록 2015.06.23 10:38

이경남

  기자

주택금융公 ‘징검다리 전세보증’ 5월말 실행 대출까지 적용

제2금융권 고금리 전세대출을 은행대출로 전환하는 징검다리 전세보증 상품이 확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2년 11월말 이전에 실행된 제2금융권 대출자를 대상으로 은행대출 전환이 가능했던 ‘징검다리 전세보증’을 오는 2015년 5월말 이전 대출로 확대키로 했다.

‘징검다리 전세보증’은 제2금융권의 7%~8% 대 고금리 전세대출을 은행권의 3%~4%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상품이다. 징검다리 전세보증은 은행과 협의를 거쳐 올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소득층이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할 때 인정하는 간주 소득도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4500만원에서 500만원 상향된 최대 5000만원까지 전세대출 보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임대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임차보증금 대출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현재 LH공사 임대주택의 42만 가구만 가능한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대상을 SH공사 등 지역개발공사 임대주택 2만5000가구에도 추가 적용키로 했다. 대출한도도 현행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늘린다.

금융위 측은 “임대주택 거주자 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기초수급자 등이 임차보증금을 저리로 대출받아 월세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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