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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증손회사 지분취득 100%→50% 완화

지주사, 증손회사 지분취득 100%→50% 완화

등록 2015.05.27 16:40

김은경

  기자

주식매수청구 행사 가능 기간 20일→10일로 단축
‘사업재편지원특별법’ 정부 연구용역 윤곽 나와

기업이 인수합병(M&A) 추진 시 주식매수청구 행사 가능 기간이 주총 후 20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된다.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해야 했던 소유제한도 50%로 완화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재편지원특별법(원샷법) 입법 용역을 받은 권종호 건국대학교 교수는 27일 서울 중구 태평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방안’을 밝혔다.

현행 사업재편 지원제도로는 채권은행협약, 워크아웃(기촉법), 법정관리(통합도산법) 등이 존재하지만, 부실징후기업과 부실기업의 회생과 정상화를 지원하는 제도로 제한돼 있어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

정부는 기업 M&A 등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묶어 한 번에 푸는 원샷법 도입을 추진 중 이다. 일본은 지난 1999년 ‘산업활력법’을 제정해 기업이 사업재편 추진 시 절차 간소화, 세제, 금융 등 패키지 지원을 하고 있다.

방안에 따르면 기업 사업재편 시 주식매수청구 행사 가능 기간이 주총 후 20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된다. 회사가 반대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해야하는 의무기간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 영업양도 등과 같은 주주의 이익과 관계가 있는 법정사항에 대해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하도록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하지만 이는 과도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기업의 비용 부담을 늘리는 부작용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 합병 시 과도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합병이 무산된 바 있다.

지주사로 전환한 기업의 경영활동도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소유제한(100%)을 50%로 완화하고 유예기간을 1년에서 사업재편 기간(3+1년)으로 늘린다.

신속한 사업재편 추진을 위해 주주총회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는 합병, 분할 등 사업재편 관련 주총소집 시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 2주 전에 공고하고, 주총일 2주 전에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재무제표를 공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1주로 단축될 전망이다.

기업결합심사 신고창구도 단일화된다.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원 이상인 회사에 한해서만 기업결함 심사가 이뤄지며, 심사 기간은 30일 이내로 필요 시 90일로 늘릴 수 있다.

아울러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사업재편 시 자산, 자금활용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간접지원 방식의 세제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같은 방안은 ▲과잉공급 분야 ▲사업재편(조직재편, 사업혁신) 추진 기업에 한정해 적용하고 한시 특별법을 통해 사업재편 계획기간(약 3년) 동안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기업은 사업재편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시하고 이행상황을 정기적을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주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민간위원 1인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해 기업 선정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권 교수는 “현행 사업재편 지원제도는 부실기업 위주로 사후 구체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개별법에 산재해 정상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부실기업을 대상으로 한 현재의 제도와 정상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업재편을 지원할 수 있는 법 제도를 마련해 선순환적인 사업재편지원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달 말까지 사업재편특별법을 마련,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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