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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FTA 정식 서명···中企 수출 탄력 전망

한-베트남 FTA 정식 서명···中企 수출 탄력 전망

등록 2015.05.05 12:00

수정 2015.05.05 12:01

김은경

  기자

15년 내에 수입액 기준으로 94.7%이상 상품 개방
상품·서비스·투자 총 17개 챕터 협상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여건 마련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국과 베트남이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지난 2012년 8월 양국 통상장관 회담에서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2년 9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15번째 FTA 체결국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부 휘 황(Vu Huy Hoang)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이 5일(현지시간) 하노이에서 응웬 떤 중(Nguyen Tan Dung) 총리 임석 하에 한-베트남 FTA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베트남 FTA는 최초의 업그레이드형 FTA로 지난 2007년 6월 발표한 한-아세안 FTA보다 상품 자유화 수준을 높이고 무역 촉진적인 규범을 도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아세안 제2의 교역국이자 제1의 투자대상국이다. 매년 5~6%의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소비재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베트남 FTA는 15년 내에 수입액 기준으로 94.7%이상의 상품을 개방하는 FTA다. 상품, 서비스 투자, 규범 협력 등 총 17개 챕터로 구성됐다.

한국과 베트남은 한-아세안 FTA를 통해 이미 시장을 개방한 상태다. 베트남 측은 이미 수입액 기준으로 86.2%를 개방하고 있어 1.2%는 무관세, 1.7%는 3년, 2.9%는 5년~10년, 나머지 0.1%는 15년 이후 단계적으로 관세철폐하기로 했다. 자유화율은 92.2% 수준이다.

우리 측은 수입액 기준으로 91.7%를 개방하고 있어 1.3%는 발효 즉시, 1.0%를 3~5년, 나머지 0.8%는 7년~15년 내에 관세철폐해 94.7%의 품목을 개방하기로 했다.

우리의 주요 수출품인 면직물, 편직물 등은 3년 내에 관세가 사라진다. 믹서기, 자동차 부품, 전선, 전동기, 합성수지 등은 5년, 철도차량부품, 선재, 원동기 등은 7년, 타이어, 승용차(3000CC 이상), 화장품, 전기 밥솥, 에어컨 등은 1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우리 측은 고추·양파·녹차 등 주요 민감 농림수산물에 대한 양허를 제외했다. 구아바, 망고 등 열대과일, 마늘(건조·냉동)·생강(건조·기타) 등 민감품목은 1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쌀은 협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새우는 저율 관세할당(TRQ)을 통해 과도한 수입을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건설, 도시계획·조경, 기타기계·장비임대 분야를 추가 개방해 베트남의 도시화와 경제발전에 따른 우리 기업의 건설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 베트남은 최초로 전자상거래를 독립 챕터로 FTA에 포함시켰다.

기존 한-아세안 FTA상 베트남은 법률, 회계, 교육, 의료 등 분야를 개방한 바 있다.

특히 베트남이 제3국과 네거티브 방식의 서비스 협상을 체결할 경우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협상을 보장해 추가적인 시장 개방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 챕터에 금융, 통신 부속서를 마련해 투명성 조항 및 금융 분야 인허가 180일 이내 신속처리 원칙 등을 규정했다. 송금 보장, 수용시 정당한 보상,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ISD) 절차를 개선했다.

아울러 한-베트남 FTA를 통해 베트남 지역 내 한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권리자에게 콘텐츠 복제에 대한 배타적 권리 부여 등 기존보다 수준 높은 저작권 조항을 채택해 베트남 내 한류 컨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윤 장관은 “한-베트남 FTA로 한국기업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확대돼 베트남의 경제발전을 돕고 양국간 무역도 증가하는 등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형 FTA의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한-베트남 FTA 조속한 발효를 위해 국회 비준동의를 포함한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베트남 FTA 협상 결과를 반영한 국내 영향평가와 국내 보완대책을 수립 중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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