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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수도권·민원다발 대부업체 특별점검 시행

금감원, 수도권·민원다발 대부업체 특별점검 시행

등록 2015.04.20 12:00

정희채

  기자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 200명으로 증원

최근 최고금리 인하 등 대부영업 환경이 악화되면서 규제회피 등을 위해 대부업 등록을 반납하고 음성화(불법사금융)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이 서민가계의 파탄은 물론 불법적 금융거래의 통로로 활용되는 만큼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불법사금융 척결 특별대책’을 내놨다.

20일 금감원은 단속강화 및 최고금리 인하 등으로 불법사금융이 더욱 음성화되고 새로운 유형의 유사수신행위가 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을 강화하고 수도권 및 민원다발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현재 불법사금융은 주식투자, 파생상품 거래 등을 통해 원리금 보장을 약속하거나 고수익 부동산 등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FX마진 거래를 통해 18개월 동안 투자원금에 따라 월평균 3~8%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있으며 유사수신관련 수사기관 통보 건은 2012년 65건, 2013년 108건, 2014년 115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우선 불법사금융 행위가 보다 음성화되고 있어 공권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제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확대 개편될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은 물론 전국의 소비자단체 등과 연대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감시망을 확충할 방침이다.

이에 기존 50명 수준의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을 200명으로 대폭 증원하고 지역별로 균형 있게 구성해 오는 8월에 출범 예정이다. 또 금감원 본원 및 지방사무소별로 해당 지역 경찰서, 자자체,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체 가동할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 및 민원다발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대부업법상 법정이자율(34.9%)을 위반하는 불법 고금리 수취 사례 등이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

금감원은 4월부터 6월까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와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및 대부업체 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수도권 대부업체수가 2012년 6609개, 2013년 5521개, 2014년 5262개로 전체 대부업체의 60.5%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합동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한편 전국의 대부업체 가운데 민원이 많은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7~8월에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점검과정에서 폭행·협박 등을 통한 불법적 채권추심, 고금리 수취 등 서민생활 침해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고객의 신용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고금리를 적용하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고객의 신용도에 따른 대부금리 차등적용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금리를 인하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불시 암행감찰 강화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편취 행위에 대한 통제 강화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정지 조치 강화 ▲수사기관의 불법사금융 수사지원 강화 ▲사금융이용자 채무조정 활성화 등이 이뤄진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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