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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로비 의혹은 사실무근···이미 융자금 7배 상환해”

SK이노베이션 “로비 의혹은 사실무근···이미 융자금 7배 상환해”

등록 2015.04.09 15:38

차재서

  기자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적극 소명활동 펼칠 것”

SK이노베이션 “로비 의혹은 사실무근···이미 융자금 7배 상환해” 기사의 사진



SK이노베이션이 로비를 통해 성공불융자금 상환액을 감면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적극 소명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9일 SK이노베이션은 공식자료를 통해 감사원의 ‘상환액 1300억원 감면’ 주장은 성공불융자 제도의 취지와 관련 법규를 잘못 해석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성공불융자 제도가 정부와 기업이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공동 투자해 수익이 발생하면 비용을 제하고 남은 순이익을 투자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지만 “감사원이 브라질광구 개발·생산과정에서 SK가 투자한 비용을 일체 공제하지 않고 수익 총액을 순이익으로 간주했다”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SK가 원래 6억5800만달러(약 6900억원)를 상환해야 했지만 1억2800만달러(약 1340억원)를 감면받고 5억2900만달러(약 5560억원)만 상환했다는 오해가 생겼다는 주장이다.

회사에 따르면 SK는 브라질광구 매각을 통해 융자금(7700만달러, 약 808억원)의 약 7배, 브라질 광구 매각대금(24억달러, 약 2조5400억원)의 25%에 해당하는 5억2900만달러(약 5560억원)을 상환했다.

또한 지식경제부와 석유공사는 지난 2011년 당시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과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상환액을 산정했다.

하지만 이 같은 로비 의혹이 불거지자 SK 측은 감사원의 논리에 대해 산업부 융자고시를 오해한 것이며 성공불융자 제도 도입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SK이노베이션이 국내 최대 민간 석유개발회사로서 국내 자원개발사업 활성화에 기여했고 성공적인 성공불융자금 상환으로 정부 에너지특별회계 재정 건전성에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해가 조속히 해소되도록 관계 기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한편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인 소명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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