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30일 화요일

  • 서울 20℃

  • 인천 19℃

  • 백령 12℃

  • 춘천 18℃

  • 강릉 13℃

  • 청주 19℃

  • 수원 19℃

  • 안동 20℃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19℃

  • 전주 18℃

  • 광주 20℃

  • 목포 16℃

  • 여수 19℃

  • 대구 21℃

  • 울산 20℃

  • 창원 21℃

  • 부산 21℃

  • 제주 19℃

단통법 시행 6개월, 통신비 인하됐다는데 체감은 ‘아직’

단통법 시행 6개월, 통신비 인하됐다는데 체감은 ‘아직’

등록 2015.03.30 09:13

김아연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 6개월을 맞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단말기 가격은 아직까지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단말기 유통법은 이동통신사업자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의 가입유형(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요금제, 거주지역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보조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지난 2013년 5월 대표 발의했다.

법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제조사의 판매장려금과 보조금을 합한 금액을 공시하고 유통점은 공시한 보조금의 15% 내에서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소비자들은 어디서건 비슷한 가격에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다. 만약 법에 정한 기준인 30만원을 초과해 보조금을 지급하면 매출 3%에 해당하는 과징금과 3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이용자가 기존 휴대폰 사용시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급 시 고가요금 및 부가서비스 강제도 금지되고 약정 할인을 보조금으로 포장하는 행위 또한 할 수 없다.

과거에는 이통사, 제조사, 가입유형, 심지어는 단말기를 사는 시간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었다면 동일한 단말기, 동일한 요금제일 경우 어디서나 가격이 비슷하도록 하겠다는 의도였다.

이를 통해 정부는 무분별한 가격할인을 막아 투명한 유통구조를 회복하고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해 소비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자신해왔다.

또 우려와 달리 단통법이 무난하게 시장에 연착륙했다고 자평했다.

실제 미래창조과학부의 통계에 따르면 3월 기준 이통서비스 평균 가입요금은 3만6702원으로 단통법 시행 전인 7∼9월(4만5155원) 대비 18.7% 하락했다.

또 5만원대 이하 중저가 요금제 비중이 66.1%에서 90%로 커진 반면 6만원 이상 고가요금제 비중은 33.9%에서 10.1%로 내려갔다.

부가서비스 가입 비중 역시 37.6%(2만1972건)에서 16.4%(8831건)로 하락했다.

그러나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과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정부와 엇갈리고 있다. 단말기 구입 부담이 크게 줄지 않은데다 보조금도 법 시행 초기와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하향평준화 돼 부담만 더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불법 보조금 역시 더 음성적인 방법으로 변해 소비자들이 페이백 사기를 당하는 등의 문제도 일어나고 있다.

이밖에 법이 ‘이용자 형평성’에 집중되면서 우회 보조금의 범위를 넓게 잡아 이용자 선택권 자체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중고폰 선보상제와 가족결합 포인트제도 등의 종료 등이 대표적인데 법 시행 이후 단말기의 구매 체감 가격이 올랐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정부 규제가 오히려 소비자의 혜택만 줄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용자 차별은 무조건 나쁘다는 논리로 본다면 기업의 마케팅이나 소비자들의 선택권 자체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규제를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