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과 지하수 오염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가 법제화돼 토양환경보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오염개연성 시설의 정확한 현황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토양환경보전법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수질이나 대기,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오염원 조사, 유통량 및 배출량 조사를 할 수 있는 반면 토양 및 지하수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황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설의 분포현황과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 된다.
법 적용을 받게 될 시설은 송유관시설, 금속제련소, 교통이나 철도관련시설, 폐수배출시설, 가축매몰지, 사격장, 토양정화지역 등 35만 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은 “수질이나 대기와는 달리 토양오염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그 오염피해와 정화는 물론 예방책이 부족했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전국적인 토양오염원 자료를 활용하고 잠재적인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의 사전예방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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