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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우량고객, 4월부터 ‘금리인하’ 혜택 본다

저축은행 우량고객, 4월부터 ‘금리인하’ 혜택 본다

등록 2015.01.27 08:26

이지하

  기자

금융위, 저축은행감독규정 개정안 이달 시행원리금 성실 상환자에 금리인하 혜택 부여

저축은행 대출금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고객들은 오는 4월부터 금리인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또 저축은행은 폐업한 대부업체 자산을 인수할 수 있게 돼 기존 대부업 이용 고객들을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이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관계형금융 활성화를 위해 정상 상환 여신의 저축은행 충당금 적립기준을 완화해주는 방식으로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영업 구역 내 대출 중 정상적으로 원리금이 납부되는 6억원 이하의 여신과 6억원 초과 여신 중 2년 이상 연체 없이 원리금이 상환되는 여신을 대상으로 자산건전성 분류 때 예외를 인정한다.

금융당국은 통상 정상 여신에 0.5%, 요주의 여신에 2%, 고정 여신에 20%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는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대출을 잘 갚는 고객은 요주의를 정상으로, 고정을 요주의로 한 단계 높게 분류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하게 된다.

이는 연체가 없고 채무상환능력이 있는 대출자에 대해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저축은행에는 채무상환 능력 평가 권한을 늘려주고 장기 우량 고객에게 금리 인하 등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올 1분기 자산건전성 분류 작업이 마무리되는 4월께부터 대출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한 금리 인하가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해당 저축은행 영업 구역 내 여신만 금리 인하 대상이 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대부업 폐업을 위해 기존에 영업하던 대부자산을 저축은행이 인수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부업 이용 고객의 제도권 금융 편입을 쉽게 해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지하 기자 oat123@

뉴스웨이 이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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