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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無 전자담배 액상향료 ‘의약외품’ 지정 ‘제조·수입’ 관리 강화

니코틴 無 전자담배 액상향료 ‘의약외품’ 지정 ‘제조·수입’ 관리 강화

등록 2015.01.26 07:38

조상은

  기자

식약처,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 액상항료가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제조와 수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전자담배 등 전자장치에 충전해 사용하는 ‘액상향료’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액상향료는 전자담배에 충전해 니코틴액상 대신 흡입하거나, 소비자가 직접 전자담배용 고농도 니코틴액을 희석하는 데 사용되는 니코틴 미함유 액상으로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과 향료 성분 등이 함유돼 있다.

현재는 별다른 품목 허가없이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전에 의약외품으로 허가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전자담배 기기는 현재 공산품, 니코틴액의 경우는 담배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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