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서승환 국토부 장관과 김영민 특허청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건설 신기술과 특허를 연계 심사해 기존 2년이던 심사기간을 1년으로 줄이고, 해외 특허 출원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이 해외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해외시장 개척자금으로 특허출원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특허의 질적 평가체계를 도입해 우수한 특허나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사전적격심사(PQ)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도록 하고, 건설 분야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 지식재산이 되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두 기관이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협약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kjs@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