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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하락 유탄’ 건설株, 부동산 3법 호재로 반등 노린다

‘유가하락 유탄’ 건설株, 부동산 3법 호재로 반등 노린다

등록 2014.12.24 15:30

김민수

  기자

여야, 올해안에 관련 법안 처리 전격 합의바닥권 맴돌았던 건설株 반등 기대감↑현대산업·경남기업 5%대 급등··· 대우건설도 오름세

여야가 ‘부동산 3법’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그 영향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주식시장에서도 최근 바닥권까지 추락한 건설주들의 반등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담은 일명 ‘부동산 3법’에 대해 오는 29일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날 합의문에는 전월세 전환율을 적정수준 이하로 인하와 함께 주거 급여 확대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택 공급 10% 확대, 재건축초과이익환수 3년 유예, 재건축조합원 복수주택 분야 3주택 허용 등이 함께 포함됐다.

이에 따라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던 부동산시장에 양질의 주택건설공급이 활성화되고, 주거기술개발 촉진 및 구매력이 있는 수요층의 주택구입을 부추기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기대감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한편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뒤 주식시장에서는 건설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는 중이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건설업종지수는 전날보다 1.93포인트(1.65%) 상승한 119.10에 거래를 종료했다.

앞서 건설업종지수는 지난 15일 장중 한 때 111포인트대까지 하락하며 연중 최저치는 물론 지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진 바 있다. 부동산시장이 침체를 거듭함과 동시에 유가 급락세까지 겹쳐 건설관련주들이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건설업종지수는 올해 7월 최경환 경제팀 출범 이후 부동산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155포인트를 상회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단기적인 처방에 그쳤고, 실제 거래도 부진을 거듭하며 불과 3개월 만에 20% 넘게 하락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부동산 3법 처리 합의가 건설주들의 투자 심리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내외 부정적인 변수들에 의해 꾸준히 위축됐던 만큼 이번 결정이 분위기 전환을 꾀할 수 있는 청신호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신한금융투자 박상연 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재건축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분양 물량 증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이럴 경우 건설사들은 주택가격 상승 및 물량 증가로 사업 매출 및 이익 개선세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키움증권 라진성 연구원도 “이번 결정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 심리가 개선될 것”이라며 “동시에 주택 업체 위주로 투자 심리 회복도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증권전문가들의 분석대로 이날 주식시장에서는 국내 부동산 사업 비중이 높은 건설사를 중심으로 동반 상승세를 기록했다.

최대수혜가 기대되는 현대산업의 경우 전날보다 1950원(5.12%) 오른 4만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최근 3거래일 연속 상승세며, 종가 기준 지난 10월22일 이후 두 달여 만에 주가 4만원대에 복귀했다.

경남기업도 5% 이상 급등하며 강세를 지속했고, 대우건설 역시 2%대 상승세를 기록했다.

다만 구체적인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번 호재가 중장기적으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라진성 연구원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정책들과 함께 이번 법안 역시 장기간 계류됐던 게 사실”이라며 “정책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또한 사실인 만큼 기대보다 약한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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