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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올려도··· 소비자는 여전히 ‘호갱님’

[단통법 시행 한달]보조금 올려도··· 소비자는 여전히 ‘호갱님’

등록 2014.10.31 07:43

김아연

  기자

보조금 높이고 출고가 낮췄지만‘눈가리고 아웅’식 대책일 뿐소비자 눈높이 만족시키기엔 한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되고 전국민이 호갱(호구+고객)이 됐다는 비난이 뜨겁다.

호갱은 보조금에 대한 소식이 어둡고 어수룩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소비자를 의미하는 은어로 단통법 시행 후 모두가 똑같이 제대로 된 혜택을 받고 있지를 못하니 전국민이 호갱이 됐다는 소리다.

실제 이동통신3사는 단통법이 시행된 첫날 출고가가 95만7000원인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4에 LTE 요금제 기준 최저 3만1000원부터 최대 11만1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갤럭시S5 광대역 LTE-A, G3 캣6 등의 단말기에도 최고가 15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이어진 2주차에서도 소폭 상향은 있었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 갤럭시노트4에 최저 3만7000원부터 최대 12만2000원의 보조금, 갤럭시S5 광대역 LTE-A나 G3 캣6은 최대 18만9000원, 20만원의 보조금이 책정되는데 그쳤다.

단통법 시행 전 평균적인 보조금이 40~50만원 사이였음을 고려한다면 이제는 가장 비싼 요금제를 사용해도 과거에 비해 절반 내지는 3분의1 수준밖에 보조금 지원을 못 받는 셈이다.

결국 보다 못한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압박에 나서자 이통사들과 제조사들이 일제히 요금 인하 정책과 단말기 출고가 인하에 나섰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앞서 SK텔레콤은 이동전화 가입비를 전면 폐지하고 할인반환금을 면제시켜주는 ‘프리미엄패스’ 서비스를 출시했으며 KT는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을 없앤 ‘순액요금제’를, LG유플러스는 중고 휴대전화 선보상 프로그램인 ‘O(제로) 클럽’과 위약금을 면제해 주는 ‘식스플랜’ 등을 선보였다.

그러나 이통사들의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그 혜택이 일부 고객에 그쳐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면피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소비자측면에서 보면, 이통사들이 내놓은 대안들은 정부 정책이나 단통법 시행으로 이미 예정돼 있던 것을 앞당기거나 시장상황 변화로 필요없어진 것을 정리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SK텔레콤이 내놓은 가입비 폐지는 내년 9월로 예정돼 있던 것을 10개월가량 앞당기는 것이고 KT의 순액요금제 역시 단통법 시행으로 마케팅 효과는 없으면서 월 정액요금이 높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부분을 정리하는 성격이 강하다.

또 LG유플러스에서 내놓은 선보상 프로그램도 18개월 뒤 아이폰 6를 반납해야 하고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려면 미리 받은 보상금액을 도로 납부해야 해 혜택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통사들이 소비자들이 내는 반환금을 없애겠다며 내놓은 요금제 역시 논란이 많다.

해당 요금제는 SK텔레콤의 ‘프리미엄패스’, KT의 ‘심플요금제’, LG유플러스의 ‘식스플랜’ 등인데 서비스 가입 후 6개월 정도 요금제를 유지하면 이후에 저가 요금제로 변경한다 해도 할인반환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골자다.

이는 가입 초기 고가 요금제에 가입했다가 6개월 이후 저가 요금제로 바꿀 경우에는 혜택이 있을 수 있으나 저가 요금제에 가입했다 고가 요금제로 바꾸는 사람에게는 손해가 된다. 저가 요금제에서 고가 요금제로 바꾸면 그만큼 단말기 지원금이 늘어나는데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그런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해관 통신공공성시민포럼 대표는 “이번에 없애겠다는 위약금은 것은 기존에 약정 할인금액”이라며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단말기 보조금이 투명해지는 대신 2년을 안 쓰면 보조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데 결국 기존 위약금을 없애고 새로 생긴 위약금으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잘한 대책들은 많이 나왔지만 단통법 취지에 맞는 요금인하 경쟁은 전혀 없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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