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신청인이 회사의 실질주주가 아닌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주주권 행사를 위임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위한 자격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황씨가 신청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황씨는 그동안 신일산업을 상대로 적대적 인수합병을 선언하고 대표이사 해임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 주주총회를 추진했다.
그러나 법원이 신일산업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경영권 분쟁이 신일산업의 승리로 일단락될 가능성이 커졌다.
신일산업측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황 씨가 주주가 아님에도 이를 숨긴 채 경영권 분쟁을 일으킨 데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선영 기자 sunzxc@
뉴스웨이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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