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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략기술 매치율 판정시스템’ 개통

산업부, ‘전략기술 매치율 판정시스템’ 개통

등록 2014.08.31 11:00

김은경

  기자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전략기술 해당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략기술 매치율 판정시스템’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전략기술은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무기의 개발 제조 등에 사용되는 일반 산업용 물자인 전략물자와 관련된 기술이다.

전략기술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국내나 해외에서 외국인에게 이전할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기업과 연구기관은 보유한 기술이 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백 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규정을 일일이 확인했어야 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관련 시스템을 개통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기업은 논문 등 기술자료를 시스템에 전송하는 절차만으로 보유 기술이 전략기술에 포함되는 지 알 수 있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략기술 매치율 판정시스템 개통으로 기술개발 현장에서 전략기술 확인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불법이전도 사전에 예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스템을 통해 전략기술 매치율이 높다고 판별되면 전략물자관리원에 사전판정을 신청하고 전략기술로 최종 판정될 경우에는 정부 허가를 받고 이전해야 한다.

허가 없이 전략기술을 이전할 경우 최대 징역 5년, 거래액 3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산업부는 전략기술 관리제도 이행 지원을 위해 국가 연구개발(R&D) 과제 관련자, 연구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전략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안내책자 제작을 진행 중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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