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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군사령부 검찰부, 12일부터 윤일병사건 본격 추가수사

3군사령부 검찰부, 12일부터 윤일병사건 본격 추가수사

등록 2014.08.10 18:37

김아연

  기자

육군은 구속 피고인 5명을 오는 11일 3군사령부 검찰부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5일 오전 경기도 동두천시 육군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윤 일병 사망 사건 가해자들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육군은 구속 피고인 5명을 오는 11일 3군사령부 검찰부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5일 오전 경기도 동두천시 육군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윤 일병 사망 사건 가해자들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재판관할이 지난 6일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전됨에 따라 12일부터 본격적인 추가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육군은 구속 피고인 5명을 오는 11일 3군사령부 검찰부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윤 일병 사건을 추가 수사하는 3군사령부 수사팀은 9명으로 구성됐으며 검찰관은 소령 1명을 포함해 5명이 배치됐다.

3군사령부 검찰부는 앞으로 ▲살인죄 적용 여부 ▲추가 가혹행위 ▲기타 제기된 의혹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부는 국민이 이 사건에 관한 견해를 제시할 수 있도록 이메일(3cmd1541@army.mil.kr)과 착신전용녹음 전화(031-331-1547)를 개설할 계획이다.

육군 관계자는 “군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국민 견해를 접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수사에 참고하는 것이 목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윤 일병 사건이 28사단 군사법원에서 3군사령부 군사법원으로 이관된 이후 첫 공판은 이달 하순 열릴 예정이다.

새 재판부는 3군사령관이 지명하는 장성 1명과 3군사령부 군판사 1명, 7군단 군판사 1명 등 3명으로 구성된다.

한편 군 당국은 윤 일병 유가족의 각종 권리 행사 보장을 위해 ‘피해자 유가족 지원 전담 법무관’을 임명하기로 했다.

육군 관계자는 “이 사건의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중요한 사건처리 결과 및 결정은 신속히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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