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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엔터, 웹보드게임 규제 헌법소원 제기

NHN엔터, 웹보드게임 규제 헌법소원 제기

등록 2014.05.30 18:36

김아연

  기자

NHN엔터테인먼트가 정부의 웹보드게임 규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웹보드게임 규제 시행령이 사업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니 이에 대한 권리를 구제해달라는 것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NHN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웹보드게임 규제 시행령은 1인 베팅한도 1회 3만원 이하, 1일 10만원 게임머니 손실 시 24시간 게임 접속 차단, 게임 상대 랜덤매칭 금지(무료 게임머니 활용 땐 예외), 게임 자동진행 금지, 분기별 1회 공인인증 시행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규정을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의 징계를 받는다.

당초 업계는 자율규제안을 제출하고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정부와 업계의 골은 깊어져 갔다. 또 웹보드 규제가 실제 실적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NHN엔터테인먼트, 네오위즈게임즈, CJ E&M 넷마블 모두 웹보드게임 매출이 급락했다.

이에 네오위즈게임즈는 지난 3월 모바일 웹보드게임과 온라인 게임포털 ‘피망’ 계정의 연동을 불허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이번 헌법소원에 대해 NHN엔터테인먼트 측은 “현재 웹보드게임 규제안을 준수하고 있지만 헌재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헌법소원을 했다”며 “다만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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