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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떠넘긴 ‘한양’ 甲질 덜미···과징금 52억원

미분양 떠넘긴 ‘한양’ 甲질 덜미···과징금 52억원

등록 2014.03.26 08:52

수정 2014.03.26 09:36

서승범

  기자

대금 지연 삼부토건, 과징금 2억원 부과

한양이 하도급거래를 조건으로 ‘갑질’을 하다 적발돼 52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거래 조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골프장회원권과 미분양 아파트를 떠안게 한 한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억6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건설업종에 부과된 부당 하도급 행위 관련 과징금 중에서 역대 최고액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양은 18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 물량을 주는 조건으로 계열사가 보유한 골프장 회원권을 사도록 했다. 또 용인보라지구 미분양 아파트 30가구를 26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 계약 조건으로 떠넘기기도 했다.

이와 함께 한양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골프장 회원권 등 구매가 거래조건임을 명시한 확약서를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을 지연해 지급한 삼부토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울트라건설도 수급사업자에 하도금대금을 지연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다만 법 위반 정도가 가볍고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 경고 조치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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