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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자체감사 심사단 구성한다

미래부 자체감사 심사단 구성한다

등록 2014.02.12 08:48

수정 2014.02.12 08:49

김은경

  기자

부처4·외부3 총7명···감사관 단장으로산하기관 감사인력 사내 배치 의무화 인력확보 여부 등 기관평가시 반영키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산하 공공기관들의 감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체감사 심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또 50여개 산하 공공기관에 감사원 기준에 상응하는 감사인력을 사내에 배치토록 권고하기로 했다.

미래부 공공기관 자체감사 활동실적 심사계획(안)에 따르면 자체감사 심사단 구성·운영을 통해 산하 공공기관의 감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심사단은 미래부 감사관을 단장으로 7명(미래부 4, 외부 3)으로 구성되며 매년 감사 심사계획, 작성지침, 최종평가결과 및 개선방안 심의·의결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적용대상 기관은 연구재단, 과학창의재단 등 준정부기관 9개, 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기타공공기관 40개,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등 기타법인 1개 등 총 50곳이다.

평가지표안의 골자는 조직·인력운영(자체감사 활성화계획 주요과제)과 자체감사활동,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추진정도 등 3개 분야다.

주요 내용은 ▲감사인력 보강 ▲외부 감사인력 활용실적 ▲감사인력에 대한 인사 및 평가 시 감사기구의 장 참여 정도 ▲자체감사 의뢰 실적 등이다.

현재 소속 출연(연) 기관의 감사인력은 감사원 권고기준(정원대비 0.8%)에 못 미치는 평균 0.62%에 해당한다.

기초·산업연구회 소관 23개 출연(연)기관 중 권고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은 화학(연) 등 5개 기관(20%)에 불과하다.

미래부는 감사인력 적정규모 확보 정도를 따져 기관 평가 시 반영키로 했다.

감사인력에 대한 독립성 강화를 위해 감사기구의 장(長) 참여를 제도화하고 특정사안에 대한 자체감사 의뢰 등 기관장의 감사기능 활용도 유도하기로 했다.

기관별로 5등급 평가척도(매우 우수(10%), 우수(20%), 보통(40%), 미흡(20%), 매우 미흡(10%) 등으로 심사를 하기로 했다. 자체감사 활동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심사단의 평가는 매년 1월 시행할 계획이며 2015년 1월 기초·산업기술연구회 소관 25개 기관에 대해 시범실시한 후 2016년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평가결과를 감사 인사자료로 활용(연임 또는 타 기관 임용)하는 한편 기관평가에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미래부 감사실 관계자는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관 차원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점검해 자체감사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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