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 등이 발의한 ‘접경지역 남북공동관리위원회 구성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210인 중 찬성 205인, 기권 5인으로 가결시켰다고 밝혔다.
결의안에 따르면 접경지역 남북공동관리위는 임진강과 북한강의 공유하천, DMZ 자연환경 보존 등 접경지역 제반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역할을 한다.
국회는 결의안에서 “우리 정부와 북한이 이 남북공동관리위 구성 논의를 위해 당국 간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와 북한이 남북공동관리위를 통해 접경지역에서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남북한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기산 기자 kkszone@
뉴스웨이 강기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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