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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퇴진 등 재벌총수 ‘수난시대’

[2013 산업결산]구속·퇴진 등 재벌총수 ‘수난시대’

등록 2013.12.31 07:00

수정 2014.01.14 18:14

강길홍

  기자

검찰, 재벌 정조준으로 사정당국 칼바람SK최태원 등 회장들 줄줄이 구속

재벌총수들에게 올해는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쉽지 않은 기억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새롭게 출범한 박근혜정부가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면서 검찰은 다른 어느 해보다 재벌 기업을 정조준 했고 법원도 관용 없는 판결을 내렸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최태원 SK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조석래 효성 회장, 이재현 CJ 회장.(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최태원 SK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조석래 효성 회장, 이재현 CJ 회장.


지난 1월 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법정구속되면서 재벌총수 수난시대의 시작을 알렸다. 법원은 계열사 펀드자금 4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9월 2심에서도 최 회장의 형량은 징역 4년이 그대로 유지됐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마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면서 오너 형제가 함께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따라 SK사건의 핵심 공범으로 지목되는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의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김 전 고문은 대판에서 도피생활을 해오다 지난 9월 국내로 강제 송환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7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고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 결과는 최 회장 형제의 상고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고문은 최 회장 형제는 아무것도 모르고 모든 것이 자신이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법정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올해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김 회장 사건은 이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되면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지난번과 것은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범LG가문의 구자원 LIG그룹 회장 부자는 수천억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구속 당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횡령·배임·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7월1일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효성 오너일가는 탈세와 비자금 조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조석래 회장을 비롯해 장남 조현준 사장, 차남 조현문 변호사, 이상운 부회장 등 그룹 고위 경영진이 잇달아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 회장의 혐의를 확신하고 지난 19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됐다. 법원은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연령과 병력 등을 감안하면 구속수사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기성 CP와 회사채 발행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수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을 찾았다가 투자 피해자들로부터 계란 세례를 받는 등 고초를 겪어야 했다.

샐러리맨 신화를 자랑했던 STX 강덕수 회장과 웅진 윤석금 회장도 유동성 위기로 그룹이 와해되는 비운을 겪었고, 대한전선그룹의 오너 3세 설윤석 사장도 그룹의 재무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나야 했다.

재벌총수들의 수난은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동안 무리한 사업확장과 오너가의 독단 경영이 투명하지 못한 경영 관행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재벌총수의 잇단 처벌은 이를 바로잡는 과정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오너 경영 공백에 따른 경영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다. SK나 한화 등이 일상적인 경영에는 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규모 투자에 나서기 위해서는 오너의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임기가 한정된 CEO가 단기적인 손실이 불가피한 결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며 “오너 공백이 장기화되면 해외에서의 영업활동에서도 문제가 있는 찍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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