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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순환출자금지 초읽기···재계 ‘투자위축·경영권방어’ 우려

신규순환출자금지 초읽기···재계 ‘투자위축·경영권방어’ 우려

등록 2013.12.24 10:13

강길홍

  기자

대기업의 신규순환출자 금지를 포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하면서 신규 투자가 위축과 경영권방어 취약 등을 우려하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정거래법)이 통과됐다.

자산합계 5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출자총액제한 대상)에 대해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연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순환출자란 같은 대기업집단 소속 A기업이 B기업에 출자하고 B기업은 C기업, C기업은 다시 A기업에 출자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A기업만 소유한 총수 일가는 B기업과 C기업사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더불어 C기업 지분으로 A기업 지배력도 높일 수 있다.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표적 그룹도 순환출자 방식의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삼성그룹은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삼성에버랜드 등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다.

현대차그룹의 순환출자는 현대차-기아차-현대제철-현대모비스-현대자동차 등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이밖에 롯데·현대중공업·한진·동부·현대·현대백화점·영풍·동양 등도 순환출자 고리를 가지고 있다.

순환출자는 재벌 총수가 1~2%의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또 2~3세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거나 계열사를 편법 지원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순환출자 금지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됐지만 여야 갈등으로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 박근혜정부도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면서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공약에 포함시켰지만 민주당이 기존 순환출자까지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법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최근의 ‘동양사태’로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탔다.

일단 이번 개정이 기존 순환출자를 인정하고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했다는 점에서 당장에 재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의 인수합병(M&A) 이나 증자,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에는 예외를 인정했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순환출자가 예외 조항에서 제외돼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순환출자 금지로 투자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신규 투자도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대법원의 통상임금 확대 판결과 엔저 심화 등 경영환경 악화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신규 순환출자까지 금지돼 국내 우량 기업이 외국 기업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염려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이 유관 산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계열사와 함께 투자에 나설 필요가 있는데 순환출자가 금지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경영권 공격에 있어서도 지분을 늘리기 위해서는 계열사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를 금지할 경우 경영권 방어가 취약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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