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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회장 2차 공판, ‘비자금 조성’ 팽팽한 공방

이재현 회장 2차 공판, ‘비자금 조성’ 팽팽한 공방

등록 2013.12.23 19:45

이주현

  기자

지난 17일 법원에 출석하는 이재현 회장지난 17일 법원에 출석하는 이재현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두번째 공판에서 국내 법인에서 조성된 603억원의 비자금과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 간에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 심리로 열린 이 회장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 개인 재산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재무2팀의 일계표를 증거로 제시하며 이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개인 용도로 사용했기에 ‘불법영득의사’가 있어 횡렴 혐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998년 부터 2003년까지 국내에서 조성된 부외자금은 쇼핑백이나 A4박스에 담겨 은밀히 전달됐다”며 “수사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을 위해 CJ재무팀에서 허위전표를 꾸며낸 자료를 확인한 결과 기소된 횡령 액수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허위전표 증빙이 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비자금 조성 자체뿐 아니라 자금의 사용처를 봐도 불법영득의사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개인 재산을 관리하는 2평짜리 금고에는 차명재산을 매각한 자금과 부외자금이 함께 보관돼 있었지만 물리적으로 분리해서 보관하고 있었다”며 “편의상 장부에 함께 계산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CJ가 삼성에서 계열이 분리돼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은 개인 재산을 더 투입, 회사를 살려왔는데 이를 횡령이라고 하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비자금을 조성한 행위를 횡령으로 보는 것인지, 비자금을 사용한 행위를 횡령으로 보는 것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검찰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개인자금과 부외자금이 혼합해서 사용됐을 경우 횡령 혐의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 검찰에 석명을 구하는 한편 변호인 측에는 부외자금이 공적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증거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양측의 시각차가 존재한다”면서 “검찰은 부외자금을 빼서 이 회장이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회장 측은 개인적으로 일부 사용했지만 대부분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는 입장이다”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이 2005년 이후에도 비자금을 조성했는지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변호인 측은 “비자금 조성은 2005년 중단됐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 이후에도 거액의 비자금이 조성된 것을 문건으로 입증하겠다”며 맞섰다.

한편 검찰은 국세청 직원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시작하기 앞서 “2008년 CJ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 CJ측 주장과 다른 내용이 증인신문과정에서 언급될 예정인데 이 내용이 알려질 경우 이슈화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신문을 제안했다.

변호인 측이 검찰의 제안을 받아들임에 따라 국세청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휠체어를 타고 출석해 마스크를 낀 채 재판에 참석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재판에 참여했으며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퇴정했다.

이 회장 측은 “법정 환경이 열악해 현재 건강상태에서 2시간을 버티기도 힘들다”며 “성실하게 재판에 임할 각오가 돼 있지만 배려를 부탁한다”고 양해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회장의 몸에 이상이 있을 시 언제든 퇴정시켜주겠다”고 답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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