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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銀 명의위조 지급보증서 주의 당부

금감원, 저축銀 명의위조 지급보증서 주의 당부

등록 2013.11.27 17:06

박일경

  기자

금융감독원은 27일 최근 저축은행이 물품대금에 대해 지급을 보증한다는 위조된 지급보증서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증인으로 명시된 저축은행이 지급보증서 사본을 입수해 점검한 결과 위조된 인장을 활용해 허위로 발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지급보증서상 업무담당자로 표시된 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가 실제 해당 저축은행의 업무담당자의 것과 일치함에 따라 선의의 지급보증서 취득자가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진짜인 것으로 쉽게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2억원과 3억원 두 건의 위조된 지급보증서가 발견됨에 따라 해당 저축은행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은 “금융기관 및 금융소비자들은 위조된 지급보증서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저축은행에 진위여부를 파악해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물품대금에 대한 지급보증 등을 할 수 없다.

현행 저축은행법상 지급보증 대상은 예금, 부금, 적금, 저축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권을 설정한 후 당해 예금자를 위해 행하는 지급보증 및 타 상호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예금보험공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보증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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