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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금투협, 알고 보면 든든한 투자 길잡이

[특별캠페인]⑬금투협, 알고 보면 든든한 투자 길잡이

등록 2013.11.26 07:00

박지은

  기자

분쟁조정실, 소송 없이 분쟁해결소송 절차 밟을 땐 변호사 수임 지원매주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 진행매주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 진행투자자 교육으로 사전예방에 나서기도

일반투자자에게는 금융투자협회가 다소 낯설 수 있지만 금투협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살펴보면 투자자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분쟁조정실’이다.

금융투자협회 본관 1층에 위치한 분쟁조정실은 투자자보호에 앞장서고 업계의 신뢰를 다지겠다는 금투협의 의지를 잘 보여준다.

금투협의 분쟁조정실에서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관련한 분쟁에 대해 조정을 하고 있다.

사진 = 금융투자협회 분쟁조정 사례·판례 핸드북 中사진 = 금융투자협회 분쟁조정 사례·판례 핸드북 中



분쟁조정을 통해 투자자들은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부담이 큰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송이 3년 정도 걸리는 것에 비해 분쟁조정은 최대 3개월 안에 해결된다.

특히 분쟁발생지가 지방인 경우에도 협회 직원이 해당지역이 직접 방문 조사해 전국 투자자들에 대한 편리성도 높였다.

만약 분쟁조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도 투자자들은 소송지원제도를 통해 금투협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송지원제도는 분쟁조정결정을 금융투자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금투협은 확정 판결 시까지 투자자의 변호사 수임료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분쟁조정실에는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되는 이 제도는 방문상담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하다.

분쟁조정실이 실시하고 있는 제도가 사후 제도라면 투자자교육은 사전 제도이다.

금투협은 상시적으로 투자자교육을 실시해 분쟁을 줄이고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교육내용도 다채롭다. 기본적인 투자 상식, 방법과 더불어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들도 다룬다.

또 교육은 서울에 위치한 본사뿐만 아니라 부산에서도 진행되며, 온라인 수강도 가능한 교육들이 많아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투협 관계자는 “투자자교육협의회 등과 연계해 다양한 교육활동에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 투자자보호를 위한 정책에 더욱 힘을 써 업계 신뢰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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