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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황교안·남재준·박승춘 해임결의안 제출

민주, 황교안·남재준·박승춘 해임결의안 제출

등록 2013.11.19 17:05

이창희

  기자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특검 도입과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 박승춘 보훈처장의 해임 절차에 착수했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와 정호준·박수현 원내대변인 등 민주당 의원들은 19일 오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민주당 의원 126명 명의로 황 장관과 남 원장, 박 처장에 대한 해임 촉구 결의안을 접수했다.

이들은 “황 장관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보도만을 근거로 진상 규명이라는 미명 하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찰지시를 발표했다”고 해임결의안 제출 배경을 밝혔다.

이어 “객관적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술과 정황자료만으로 사표수리를 건의했다”며 “이는 헌정 사상 최초로 장관 지시에 의한 검찰총장에 대한 실질적인 감찰이자 사퇴 종용으로 검찰청의 독립성을 심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남 원장과 박 처장에 대해서도 각각 “대화록을 일반에 공개해 정치개입을 금지하고 있는 국정원법을 위반”, “국가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으면서 야권후보를 반대하고 새누리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관여”라는 등의 구체적인 이유를 들었다.

헌법 63조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1/3분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해임건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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