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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임금 인상률 정규직과 동일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임금 인상률 정규직과 동일

등록 2013.10.21 08:47

수정 2013.10.24 17:07

안민

  기자

공공기관 무기계약직들의 임금 인상률이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금까지 무기 계약직 임금은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포함돼 있어 오르지 않았다. 복리후생비 등도 해당 공공기관의 정규직 직원들과 동일하게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무기 계약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95개 공공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기관 계약직원은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되 임금 등 직원 복지 처우 개선 사항은 기관의 재정 사정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환된 비정규직에 대한 인건비는 총인건비에 포함해 관리하고 임금 인상률은 전환 다음해부터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상의 총 인건비 인상률을 적용할 계획이다.

무기 계약직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보수는 각 공공기관 특성과 여건에 따라 연봉제나 직무급제 등으로 적용하고 보수 수준이 늘어나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규정도 함께 제시했다.

아울러 공공기관별로 무기 계약직 근로자 관리규정을 마련해 부서별·직종별 정원관리, 보수·수당·복무관리 등에 대한 항목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오는 2015년까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무기 계약직 전환을 단계적으로 완료하고 이후에는 정원의 5% 범위에서만 운용할 예정이다.

다만 전환시점을 기준으로 당시 비정규직 임금 비율보다 높아질 수 없으며 한번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 업무에는 비정규직을 다시 기용하지는 못한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 810곳에서 근무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 25만1000여 명 중 6만5711명을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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