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민주당)은 동양증권에서 기업어음(CP)투자와 관련해 상당수 계약이 유선(전화)으로 이뤄진 만큼 피해구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동양증권측은 현행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녹음파일은 의무사항이 아니라며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투자계약 관련 자료는 투자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6일이내에 제공할 수 있지만 녹음파일은 별개 사안이라는 것이다.
작년 8월 동양증권은 계열회사에서 발행한 CP 신탁계약 체결 과정에서 투자자 1만1000여명으로부터 자금운용을 서면이 아닌 유선으로 확인 받았다. 동양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6700억원에 이르는 계약을 이 같은 방법으로 체결한 사실이 적발됐다.
동양사태 피해자들은 상당수 계약과 투자권유가 유선을 통해 이뤄진 만큼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녹음 파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영주 의원은 “불완전판매행위로 투자자들을 울린 동양증권은 자신이 떳떳하다면 녹음파일을 제공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이번 사태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금융당국도 투자자들이 피해구제를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동양증권에 녹음파일을 제출하도록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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