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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담합···국토부 ‘모른척’·공정위 ‘봐주기’

4대강 담합···국토부 ‘모른척’·공정위 ‘봐주기’

등록 2013.07.11 09:51

수정 2013.07.11 10:16

성동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사들이 담합한 것을 알면서도 방치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에 대한 과징금을 깎아주면서 건설사들을 봐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2008~2009년 4대강 사업에 대한 용역을 민간 설계 회사에 맡길 당시 보안 관리를 허술하게 해 입찰 정보가 건설업계에 흘러들어 갔고 그 결과 건설사들이 담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국토부는 또 4대강 ‘턴키(turn key)’ 사업 입찰 공고를 내기 전후에 건설사들이 담합을 한다는 정황을 알았지만 발주 계획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발주해서 담합을 방조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건설사들의 담합 사실을 알고도 국토부가 모른 척 넘어갔던 이유는 4대강 사업을 2011년 말까지 준공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감사원은 공정위에 대해서도 건설사들에 대한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건설사들을 조사한 부서에서 과징금을 모두 1561억원 매기고 건설사들을 검찰에 고발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공정위는 전원 회의를 열어 과징금을 1115억원으로 깎아주고 고발은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공정위는 2009년 10월 건설사들에 대한 현장 직권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2011년 2월 심사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으나 별다른 이유 없이 이후 13개월 동안 처리를 미뤘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2011년 2월 ‘사건처리 시점 결정을 위해서는 청와대와의 사전협의 필요’, 같은 해 7월에는 ‘대선 이후 상정을 목표로 심사할 계획’ 등의 내용이 담긴 내부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조사는 완료됐지만 청와대 지시로 발표시기를 고의적으로 늦췄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담합방지 노력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주의 요구와 함께 4대강 사업의 앞으로 활용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에 따른 비용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또 공정위원장에게는 담합사건 처리를 임의로 지연한 것에 대해 주의 요구하고 가격 담합행위 등 부당한 공동행위가 의심되는 16건의 턴키공사에 대해 위반행위를 조사토록 통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담합한 부분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만 묵인하거나 방조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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