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30일 화요일

  • 서울 18℃

  • 인천 16℃

  • 백령 10℃

  • 춘천 13℃

  • 강릉 15℃

  • 청주 18℃

  • 수원 17℃

  • 안동 17℃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18℃

  • 전주 15℃

  • 광주 19℃

  • 목포 15℃

  • 여수 16℃

  • 대구 17℃

  • 울산 16℃

  • 창원 17℃

  • 부산 16℃

  • 제주 17℃

노동부, ‘통상임금’ 사태 20년간 방치해 논란 자처

[포커스]노동부, ‘통상임금’ 사태 20년간 방치해 논란 자처

등록 2013.06.21 11:36

수정 2013.06.21 11:45

강길홍

  기자

통상임금 논란이 이렇게까지 심화되고 있는 데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후 20여년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노동부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은 지난 1990년에 통상임금의 개념에 대해 ‘정기성·일률성’이라는 판단기준을 확립했다. 이어 1994년에는 육아수당이, 1996년에는 명절귀향비·여름휴가비를 비롯한 각종 복리후생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내렸다.

또 2011년에는 분기말 지급 상여금이, 2012년에는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판결했다.

통상임금에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온 1996년 이후부터 노동부가 통상임금관련 지침을 고쳐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1998년 외환위기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 같은 논의를 진행하기 힘들게 됐다.

이후 ‘법 따로 현실 따로’인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자들이 직접 나서야 했다. 특히 지난해 3월 금아리무진 사건에서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의 산정범위에 속하는 임금일 수도 있다는 판결이 도화선이 됐다.

이후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5월 말 기준으로 전국 100인 이상 사업장 9580곳 가운데 1.4%인 135곳이 소송에 나선 상황이다. 최근에는 공공기관들도 소송에 뛰어들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가 지난 13일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강원랜드와 근로복지공단도 소송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통상임금 해법을 내놓지 못하면서 노동자들이 직접 소송을 통해 사태를 풀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각종 소송비용 등 사회적비용이 커지고 있다. 변호사들만 신났다는 얘기도 나온다.

노동부에 대한 비판도 높아지고 있다. 노동부는 통상임금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이어지는 동안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으면서 사태를 키웠다. 노동부는 지난 1988년에 만든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아직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노동부의 지침은 정기 상여금, 체력단련비, 통근수당, 가족수당, 교육수당, 급식 및 급식비 등 정기적인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 노동부가 법을 어기고 있는 셈이다.

지난 18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노동부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은 일관되게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판결해왔다”며 “정부가 대법원 판례를 방치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대법원 판례가 난지 20년이 됐다”며 “통상임금 문제는 지금까지 노동부에서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도 “통상임금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1996년부터 있었다”면서 “1998년 김대중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 때까지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으니 과거정부를 대신해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노동계가 진정성을 믿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야 의원들의 질책에 진땀을 흘려야 했다.

방 장관은 “통상임금은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개편한다는 목표 아래 노사정이 대화와 타협점을 찾아 나가야 한다”며 “노사정이 모여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