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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퇴직연금 영업행위에 대한 부문검사 실시

금감원, 퇴직연금 영업행위에 대한 부문검사 실시

등록 2013.06.06 18:33

박일경

  기자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사업자 중 적립금 규모, 정보사항 등의 상시모니터링 결과 등을 토대로 선정된 6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퇴직연금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 등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부문검사를 받은 6개 금융회사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동양생명, 엘아이지(LIG)손해보험, 하이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검사 결과 하나은행에서 지난해 11월 퇴직연금 가입유치를 위해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신용대출 금리를 통상의 조건(제안일 현재 최저 5.11%)보다 유리한 금리 조건(최저 4.35%)으로 제공할 것을 제안한 사실을 찾아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여·수신 금리 우대 등 퇴직연금 이외의 거래에 있어 통상의 거래조건 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공할 것을 약속할 수 없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에 금감원은 관련 직원 2명에 대해 특별 이익 제공이 미실행된 점을 감안해 주의조치를 내렸다.

우리은행 등 4개 금융회사는 가입자의 퇴직이나 중도인출 사유 등 퇴직급여 지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지급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의 퇴직이나 관계 법규 등으로 정해진 중도인출사유 등 지급사유가 인정된 경우에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금감원은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주목적으로 하는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한 우리은행, 하나은행, 동양생명, LIG손해보험 등 4개 회사 관련 직원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거한 조치의뢰를 했다.

또 중도인출 불철저 등으로 퇴직연금 사업자의 책무를 위반한 금융회사에 적용된 과태료(최고 500만원) 부과를 위해 이번 사안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퇴직연금 자산운용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퇴직연금사업자의 가입자에 대한 교육(연 1회 이상) 및 부담금 미납에 대한 가입자 통지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체계를 구축·관리하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지난해 12월 퇴직연금 사업자로 등록된 전(全) 금융회사에 유의사항으로 통보했으며, 이에 대한 내부통제 실태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전한 퇴직연금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보다 체계화·세분화된 상시감시 지표를 개발해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소명 및 개선 계획을 요구하고 개선가능성이 낮은 회사에 대해서는 검사를 집중해 법규 위반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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