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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개발사업 부도나면 최대주주 코레일 ‘문 닫을 판’

용산개발사업 부도나면 최대주주 코레일 ‘문 닫을 판’

등록 2013.03.06 10:05

수정 2013.03.06 16:27

김지성

  기자

증액안 추진 돼도 세금 혜택 못 받아 자본잠식 불가피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인 용산역세권개발이 파산하면 최대주주인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전망이다. 또 자본금 4조원 증액안이 현실화하면 세금 혜택이 부여되는 ‘프로젝트금융투자업’으로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레일의 자본금은 작년 말 기준으로 8조원대로 아직 받지 않은 용산사업 용지 처분이익이 7조원 이상 들어가 있다.

용산사업 관련 손실 등이 반영되지 않아 자본금이 플러스 상태지만 사업 파산 시 손실과 추가 비용을 반영하면 코레일은 자본잠식이 불가피하다.

또 코레일의 계획대로 드림허브 자본금을 1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면 현 출자구조로는 드림허브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코레일은 이번 자본금 증액으로 드림허브 보유 지분을 현재 25%에서 57%로 늘려 경영권을 확보, 용산사업을 공영개발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 출자구조에서 코레일 방침대로 자본금을 늘리면 재무적투자자로 참여한 우리은행·삼성생명·KB자산운용·푸르덴셜·삼성화재 등 금융회사 보유 지분이 23.65%에서 4.73%로 떨어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운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현행 법인세법 등 관련법상 취·등록세 50% 감면, 이익의 90% 이상 배당 시 비과세혜택이 부여되는 PFV는 금융기관(재무적투자자)이 5% 이상 출자해야 가능하기 때문.

다른 자금 조달 방식이나 출자자를 찾지 못하면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기에 오는 12일 59억원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이자를 갚더라도 이달 말을 넘기기 어려운 상황이다.

코레일의 자본이 잠식되면 공사채 발행이 중단돼 철도 관련 부채 상환이 어려워지고 철도 역사 등 보유 자산이 금융기관에 담보로 넘어가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진다.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지만 공기업의 자율경영권을 보장해준 상황에선 개입하고 싶어도 마땅한 수단이 없는 형국이다.

2대 주주인 롯데관광개발 역시 1748억원을 쏟아 부어 사업 파산 시 존립이 어려워진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용산사업은 자금을 조달하더라도 코레일이 주도해선 안 된다”며 “도시계획 차원에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경험 있는 주체가 시행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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